어쿠스틱 기타


This version is mostly from the acoustic version which i used to study by
This is the correct lay out for the most part for both the acoustic and standard
versions of the song.

Chords:
G-320033
Bm-x24432
Em-022030

Verse
G Bm Em Bm
Listen to the song for rythem and timing, the acoustic version is better to use.
Carry the Bm strum pattern into the chorus than start with the Em
Chorus
Bm Em Bm G Bm Em Bm G
Preferably Bar chords for the chorus, except for the em,
Play the bass strings more so than the treble

For the second chorus
Bm Em Bm G Bm Em Bm G
Carry the G to the second part of the chorus like you did with the Bm
G Em Bm G Bm Em Bm G

The interlude or break part

e)-5-5-5-5-10-9-7-9-10/12-12-14-12-10-9-10-9-10-9-7-7
e)-5-5-5-5-10-9-7-9-10/12-12-14-12-14-12-14-12-14-19-19


The outro is the same as the second chorus
Hey... part use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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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9 12:06 2008/10/19 12:06
─ tag  ,
http://edu.sunchon.ac.kr/shampu/v2.wma (새 창으로 열기)
.... 어쩌다보니 참가하게된 찬양대회-_-;..
2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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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7 12:06 2006/09/27 12:06


오랜만에 생각나서 찾아보니 링크 다짤려서 3시간이 나 찾아 헤멘 -_-... 나름대로 중독성!
마이야후~ 마이야히~ 에서 노마노마만 ....
노마노마예♡노마노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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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3 22:32 2005/05/23 22:32
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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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6 09:36 2005/03/26 09:36
올릴수 있는게 있어야지 -ㅅ-;;.. 제길
저작권법 개정안에 의한... 불법사례 -_- no. 12

1.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입니다.
2.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메모해도 안됩니다. 누가 보면 위법입니다.
3. 중, 고등학교에서 노래와 춤으로 하는 장기자랑은 위법입니다.
4. 핸드폰을 벨소리가 나도록 하면 위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5.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면 위법입니다.(노래방비내지 않은 사람이 볼 경우입니다)
6.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입니다.(남이 들을 수 있습니다)
7.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8. 미용실에서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위법입니다.
9. 각종 콩쿠르에서 현재 음반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면 위법입니다.
10. 비록 제작자가 다운을 허락한 OST라도 CD로 발매되었을 경우 다운받으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11.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집에 있는 악기로 연주해도 2차 가공이므로 위법입니다.
12. 길거리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옆사람이 들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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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6 09:29 2005/03/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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